[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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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by 기적의 순간들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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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acle Times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계약할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전세계약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접수를 한다고 하니 지원조건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세부 지원조건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가 달라서 나누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 구입의 경우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The Milacle Times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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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도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출산 자녀는 2023년 1월 1일 출생된 아이부터 적용이 됩니다. 입양아도 포함되는데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고 2살 이하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산할 시에 대출이 가능하고 대신 출산 전에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거나 순자산이 소득 3 분위에 해당하는 3억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간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이 적용되는 주택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읍이나 면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조건이 100m^2 이하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읍 또는 면의 경우 100m^2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상환하는데 대출만기를 5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2년을 5회 연장하면 기존 2년과 연장한 10년을 포함해서 최대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1자녀를 기준으로 1.1~3.0%의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연간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면 1.1~2.3%로 적용되고 연간 소득이 7천5백만 원 초과면 2.3~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에는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1자녀의 경우를 기준으로 4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렇게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종료되면 금리가 변경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연간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의 특례금리에서 0.4% p가 가산이 되고 연간 소득 7천5백만 원 초과의 경우 대출하는 시점에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4년간 지원, 연소득 7.5백만 원 이하 1.1~2.3%, 연소득 7.5백만 원 초과 2.3~3.0% (1자녀 기준)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백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0.4%p, 연소득 7.5백만 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특례금리에 더해서 우대금리 또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와 다르게 적용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맞으면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대금리 조건은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이 초과된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명당 0.1% p씩 금리가 우대됩니다.

두 번째는 추가로 출산할 경우 1명당 0.2%p씩 우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약매매를 할 경우에는 0.1%p 추가됩니다.

 

1 2 3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전자계약매매
1명당 0.1%p 1명당 0.2%p 0.1%p

*1, 2, 3 중복 가능

 

 

추가출산 혜택

1자녀에 이어서 추가 출산을 할 경우에 금리와 특례기간에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아이를 추가로 1명 출산할 때마다 0.2% p씩 인하됩니다. 1자녀일 때 금리가 1.1~3.0%였다면 2자녀이면 1.0~2.8%로 인하되고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1.0~2.6%입니다. 추가출산을 해도 2자녀와 3자녀 이상일 때도 최저 금리가 1.0%인 이유는 금리에 하한선이 있어서 1.0%까지만 인하되기 때문입니다.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 또한 아이를 추가로 1명 출산할 때마다 4년씩 연장됩니다. 1자녀의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이었다면 2자녀의 경우 8년이고 3자녀 이상의 경우 12년으로 적용됩니다. 특례기간도 최장 12년이라는 상한선이 있으므로 3자녀 이상 출산은 12년으로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리하자면 1자녀의 경우 특례금리는 1.1~3.0%로 4년 동안 적용되고 2자녀의 경우 1.0~2.8%로 8년 3자녀부터는 1.0~2.6% 금리로 12년 동안 적용됩니다.

 

아이 1명당

-특례금리 0.2%p 인하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 1.0%, 특례기간 상한선 총 12년

 

대환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전세 지원자금은 전세계약을 개시한 날짜 또는 계약을 갱신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 합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정부 발표자료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게시물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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