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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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by 기적의 순간들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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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acle Times

 

 

이번 게시물에서는 부가세의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통해서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세

부가세란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이윤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흔히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영리 목적이 있던 없던 사업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모든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또는 생필품 판매 등을 영위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부가세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자는 1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로 적용되고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나 전년도 매출액이 4천8백만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매출세액이 1.5~4%

-매입액의 0.5% 세액 공제

-이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세 세액 계산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다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값의 10%인 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6개월 단위를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기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제대상기간은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기에서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만 포함이 되고 확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2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법인사업자만 포함하고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해 1.1 ~ 1.25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 1.25

 

[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맨 위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선택하고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사업 유형과 과세 기간, 매출매입액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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