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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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by 기적의 순간들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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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acle Times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 세금 변경사항 중 월세액과 증여재산, 자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2024 세금 변경사항 - 월세액

2024년도부터는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되는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봉급생활자의 경우에 총급여가 7천만 원이고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이었는데 총 급여 8천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천만 원 상향됩니다.

대신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로 기존과 같으나 소득요건이 상향되면서 공제한도도 기존의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세금 변경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기존 개정안 (2024년)
대상 총급여 7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총급여 8천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17%*
*17%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기존과 동일)
공제한도 750만원 1000만원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2024 세금 변경사항 - 증여재산

2024년에는 상속법 및 증여세법에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안이 신설되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에 있었지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준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추가로 신설된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진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에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합 공제한도로 총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설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안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세금 변경사항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안 신설 >

  기존 개정안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안 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기존과 동일)
출산 증여재산 공제안 (2024년에 신설) 아래의 모든 요건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통합 공제한도 (2024년에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2024 세금 변경사항 - 자녀세액

2024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공제세액도 확대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기존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만 적용되었지만 개정안에는 기존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세액은 연간 1명의 경우 15만 원 2명의 경우 30만 원 3명의 경우 30만 원으로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 원이었으나 개정안에는 2명은 35만 원 3명의 경우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공세액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세금 변경사항 -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기존 개정안 (2024년)
적용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연간 공제세액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30만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35만원 + 2명 초과 시 1명당 30만원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게시물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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