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by 기적의 순간들 2024. 1. 24.
728x90

The Milacle Times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세부 지원조건이 구입의 경우와 전세계약의 경우에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계약의 경우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The Milacle Times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에게 주택

themilacletimes.tistory.com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도 신생아 특례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지원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의 지원하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에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입니다. 이때 2년 이내 출산 조건은 2024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며 2살 이하의 입양아가 포함되지만 출생하지 않은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이를 출산하는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순자산이 소득 4 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에 해당하는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을 지원하는 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고 전용면적이 85m^2 이하여야 합니다. 읍이나 면인 경우에는 100m^2으로 적용됩니다.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대출한도

구입자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인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는 60%로 경우에 상관없이 동일하나 담보인정비율인 LTV는 생애최초의 경우에 80%이고 일반의 경우에 70%로 적용됩니다.

만기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또는 15년, 20년, 30년으로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금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례대출인 만큼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및 만기에 따라 1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6%에서 3.3%까지 5년간 지원됩니다. 연간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6~2.7%가 적용되고 연간 소득이 8천5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7~3.3%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는 5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적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금리가 변경됩니다. 변경되는 금리도 특례금리와 마찬가지로 연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인 1.6~2.7%에서 0.55%p가 가산되고 연간 소득 8천5백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대출을 하는 시점에서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례금리: 5년간 지원,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1.6~2.7%, 연소득 8.5백만원 초과 2.7~3.3%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0.55%p, 연소득 8.5백만 원 초과 대출시점에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특례금리 이외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특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우대되는 금리가 다른데 각 우대금리는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출생한 지 2년이 초과되는 기존 자녀의 경우에는 1명당 0.1%가 우대되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1명당 0.2% p씩 추가됩니다. 청약가입 또는 신규분양 또는 전자계약매매를 하는 경우에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면 가입 연수에 따라서 0.3~0.5% p가 추가되고 신규분양을 받거나 전자계약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0.1% p가 추가로 우대됩니다.

 

1 2 3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1명당 0.1%p 1명당 0.2%p 0.3~0.5%p 0.1%p 0.1%p

*1, 2, 3 중복 적용 가능

 

 

추가출산 혜택

추가출산을 하는 경우 특혜금리와 특례기간에 혜택이 있습니다.

특례금리는 아이 1명을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0.2%씩 인하됩니다. 대신 4명부터는 1.2%의 금리 하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3명의 경우와 같습니다. 특례기간은 1명 추가출산할 때마다 5년씩 연장되는데 특례기간 상한선이 총 15년이기 때문에 4명 이상 출산 시에는 3명의 경우와 같은 특례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인 경우는 대출금리가 1.6~3.3%로 특례기간이 5년이 적용되고 2자녀인 경우에는 금리가 0.2% p 인하되어 1.4~3.1%가 되고 특례기간은 5년이 연장되어 총 10년이 됩니다. 또 3자녀부터는 금리가 한 번 더 0.2% p 낮아져서 1.2~2.9%가 되고 특례기간도 5년 더 연장돼서 총 15년으로 적용됩니다. 2자녀와 3자녀에는 쌍둥이와 삼둥이와 같은 다둥이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이 1명당

-특례금리 0.2%p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 1.2%, 특례기간 상한선 총 15년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에 대한 대환은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정부 발표자료 >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

 

www.molit.go.kr

 

게시물 내용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