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세금변경사항1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증여재산, 자녀세액 The Milacle Times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 세금 변경사항 중 월세액과 증여재산, 자녀세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세금 변경사항 - 월세액 2024년도부터는 월세액의 세액공제가 되는 소득기준 및 한도가 상향됩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봉급생활자의 경우에 총급여가 7천만 원이고 사업자의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이었는데 총 급여 8천만 원 및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천만 원 상향됩니다. 대신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은 월세액의 15~17%로 기존과 같으나 소득요건이 상향되면서 공제한도도 기존의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액 세액.. 2024. 1.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