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상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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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상안, 내용

by 기적의 순간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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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라클 타임스입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상안,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지원금이 13.16% 인상되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623,0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2024년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286,900원씩 증가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위기사유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하는 중질병 및 부상
  • 휴업 및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의 어려움
  •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 어려움 등

 

소득 기준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다음으로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조금씩 변경되니 혹시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의 합계액

그다음으로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는 재산의 합계액와 금융재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재산의 합계액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대도시는 241백만 원(2억 4천1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152백만 원(1억 5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130백만 원(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을 공제했을 때에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거용 재산을 공제했을 시 대도시는 310백만 원(3억 1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194백만 원(1억 9천4백만 원) 이하, 농어촌은 165백만 원(1억 6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600만 원 이하면 되고 주택지원의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3년에는 고시 600만 원과 가구원수별 생활지원금을 따로 확인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해야 했는데 이번 2024년에는 생활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고시로 한다고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고시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생활준비금 2,077,000 3,456,000 4,343,000 5,400,000 6,330,000 7,227,000
2024년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13,618,0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주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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